Exportvoucher
사업공고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
등록일 : 2022년 02월 16일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가 등록되어 안내드립니다. 하기의 사업에 대한 안내문 확인 부탁드리며 필요한 내용 등 비교하셔서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010-2446-2491)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아 래 -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이하의 소기업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협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신청 서류 - 해당 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심사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8년 ~ ‘20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26페이지) |
첨부파일 : [ 1645495171.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