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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 2022년 02월 16일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가 등록되어 안내드립니다.

하기의 사업에 대한 안내문 확인 부탁드리며 필요한 내용 등 비교하셔서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010-2446-2491)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아 래 -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이하의 소기업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지원 마케팅 분야
마케팅/홍보지원 :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전자 카탈로그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종이 카탈로그 제작,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협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신청 서류
- 필수
1. 사업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3. 사업계획서 (해당 내용 상세 작성)
4.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확인본)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 해당 시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보유 증빙 서류)
8.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9. 중점지원업종 대상 증빙 서류 (해당 지방청 중점 업종)
10. 고용시간단축 확인서,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중소기업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확인서, 스마트 혁신지구 입주기업 확인서 (공통우대 가점 사항)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8년, ’19년, ‘20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심사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8년 ~ ‘20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26페이지)
예1) 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예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예3) 산입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첨부파일 : [ 1645495171.hwp ]